컨소시엄 안내

참여절차

  • STEP1

    컨소시엄 협기업
    가입신청

  • STEP2

    승인 및 협약 완료

  • STEP3

    참여 및 교육훈련 진행

모집기간

연중 (1.1~12.31)

대상기업

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(제조업의 경우 500인 미만) 또는 고용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‘우선지원대상기업’

※ 고용보험 체납사업장 불가

협약기업 및
회원가입 절차

컨소시엄 협약 신청

- 협약서 및 협약기관 현황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직인(사용인감) 날인하여 FAX 또는 이메일(스캔본) 송부 후 원본 제출 (방문 시 또는 우편)

승인 및 협약 완료

- 협약서 확인 및 참여기업 확정

참여기업 재직자 개인별 온라인 회원가입

개인별 교육과정 수강신청 가능

참여혜택

  • 01

    재직근로자 대상
    무료교육 제공

  • 02

    기업맞춤형
    방문 교육제공

  • 03

    교재 및 식사
    무료제공

  • 04

    채용예정자
    교육수료생 우선
    면접 및 채용권 부여